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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24.

심판청구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서삼46019-11007 서삼46019-11007 서삼4601911007 20030624 200306 2003 06 24

요지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70<2001.04.24>)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770, 2001.04.24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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