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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30.

상여처분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서삼46019-11039 서삼46019-11039 서삼4601911039 20030630 200306 2003 06 30

요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이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157<2003.04.3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57, 2003.04.30 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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