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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30.

과세표준 신고후에 과세표준의 증액사항 및 감액사항이 동시에 발생시 신고방법

서삼46019-11044 서삼46019-11044 서삼4601911044 20030630 200306 2003 06 30

요지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135<2003.04.07> 및 서삼46019-10650<2003.04.17>)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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