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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6. 13.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9-10963 서삼46019-10963 서삼4601910963 20030613 200306 2003 06 13

요지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20<2002.05.07> 및 징세46101-3887<1996.11.0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20, 2002.05.07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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