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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등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비과세여부

법인46013-1075 법인46013-1075 법인460131075 20000501 200005 2000 05 01

요지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실제 소요되는 장갑등을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며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실제 소요되는 장갑등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며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상여금, 교통비, 연월차수당, 무사고포상금등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크기가 변동되더라도 이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최종월정액급여는 당해 연도의 최종월분의 월정액급여를 2.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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