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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1214 법인46013-1214 법인460131214 19990401 199904 1999 04 01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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