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4.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법인46013-1220 법인46013-1220 법인460131220 20000524 200005 2000 05 24
요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등에 대하여는 ○○위원회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인설립 및 사업과 관련한 국세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받는 법인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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