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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6.

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노무인력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1228 법인46013-1228 법인460131228 20000526 200005 2000 05 26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사업자로서 건설업자와의 노무인력공급계약서등에 따라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인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제공대가를 받아 각 근로자에게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사업자로서 건설업자와의 노무인력공급계약서등에 따라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인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제공대가를 받아 각 근로자에게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서등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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