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30.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법인46013-1259 법인46013-1259 법인460131259 20000530 200005 2000 05 30
요지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을 겸영하던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에도 당해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던 특정금전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특정금전신탁재산관리업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를 득한 자가 동 소득을 각 위탁자에게 분배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동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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