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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12.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초빙강사 등에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소득구분

법인46013-134 법인46013-134 법인46013134 19990112 199901 1999 01 12

요지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제1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0분의3 (’98. 5. 1이전지급분은 100분의 1)을,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지급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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