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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12.

초등학교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법인46013-136 법인46013-136 법인46013136 19990112 199901 1999 01 12

요지

3개월 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3개월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해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하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해 다음해의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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