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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6.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433 법인46013-1433 법인460131433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연구용역을 수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외부 산ㆍ학ㆍ연 전문가 개인에게 다시 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연구용역을 수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외부 산ㆍ학ㆍ연 전문가 개인에게 다시 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전문가가 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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