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3.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520 법인46013-1520 법인460131520 19990423 199904 1999 04 23
요지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과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립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하여는 당해 교원의 과세대상 급여와 당해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분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 의하여 학보사에 근무하는 조교가 학교신문이 발간될 때 학교로 부터 지급받는 취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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