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4.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 등의 원천징수
법인46013-1546 법인46013-1546 법인460131546 19990424 199904 1999 04 24
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와 상여금 등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급료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와 상여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급료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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