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26.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645 법인46013-1645 법인460131645 20000726 200007 2000 07 26
요지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리ㆍ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염관리법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으로서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