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진행중에 파산채권액의 일부 배당시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
법인46013-1663 법인46013-1663 법인460131663 20000727 200007 2000 07 27
요지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당해 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2의 경우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소득세법 제1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당해 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4의 경우 파산채권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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