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8.
마담, 웨이터 및 밴드도 접대부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3-1748 법인46013-1748 법인460131748 19990508 199905 1999 05 08
요지
마담ㆍ웨이터 등의 P.R비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의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종사하는 마담, 웨이터 및 밴드 등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기재하여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함)의 20%를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담ㆍ웨이터 등의 P.R비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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