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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31.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

법인46013-1859 법인46013-1859 법인460131859 20000831 200008 2000 08 31

요지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영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거래건별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영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거래 건별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재화를 보관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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