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6.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구성원법인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1994 법인46013-1994 법인460131994 20000926 200009 2000 09 26
요지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와 연봉계약(근로제공, 급여지급등)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와 연봉계약(근로제공, 급여지급등)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대표법인이 일괄정산하기로 하여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대표법인이 구성원법인에게 청구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대표법인이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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