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0.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법인46013-2274 법인46013-2274 법인460132274 20001120 200011 2000 11 20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고용관계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고용관계에 있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 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 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ㆍ위임한 경우에는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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