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19.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인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227 법인46013-227 법인46013227 19990119 199901 1999 01 19
요지
대전 엑스포 기념재단법폐지법에 의해 재단이 해산하고, 해산과 동시에 재단의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재단의 해산일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시에 귀속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폐지법에 의해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해산하고, 해산과 동시에 재단의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재단의 해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재단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산일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시에 귀속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의 원천징수대상 당해 이자소득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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