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7.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284 법인46013-2284 법인460132284 19990617 199906 1999 06 17
요지
1999. 1. 1 이후에 추가로 대부하는 주택자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무주택 종업원이 1998. 12. 31 이전에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받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고, 1999. 1. 1 이후 자금대여기간 만료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동 주택을 양도 또는 임차해지한 후에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1999. 1. 1 이후에 추가로 대부하는 주택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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