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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29.

기납부 원천징수세액분에 대한 환급신청 가능여부

법인46013-2500 법인46013-2500 법인460132500 20001229 200012 2000 12 29

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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