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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12.

중간정산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여부

법인46013-2645 법인46013-2645 법인460132645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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