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27.
○○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예탁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법인46013-3359 법인46013-3359 법인460133359 19990827 199908 1999 08 27
요지
○○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재산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재산분에 대하여는 ○○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이 선물회사와의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동 선물회사로부터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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