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30.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법인46013-3373 법인46013-3373 법인460133373 19990830 199908 1999 08 30
요지
○○노동조합이 ○○은행 공판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은행공판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된 범위내에서 대리ㆍ위임을 받은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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