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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1.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법인46013-3778 법인46013-3778 법인460133778 19991021 199910 1999 10 21

요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조합과 주민감시원과의 고용관계ㆍ소득지급방법 및 소득지급원인등과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등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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