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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7.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법인46013-3822 법인46013-3822 법인460133822 19991027 199910 1999 10 27

요지

’99.1.1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1만분의5×지연지급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99.1.1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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