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8.
건설공사현장의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법인46013-3920 법인46013-3920 법인460133920 19991108 199911 1999 11 08
요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세대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상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세대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상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상금 지급회사는 초과지급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타소득 금액으로하여 20%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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