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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27.

교직원자녀가 받는 『○○복지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4112 법인46013-4112 법인460134112 19991127 199911 1999 11 27

요지

교직원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자녀외의 자에 대한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직원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자녀외의 자에 대한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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