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4.
아파트 분양계약전에 받은 청약금을 환불하여 줄 경우의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4311 법인46013-4311 법인460134311 19991214 199912 1999 12 14
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전에 청약금을 받았으나 청약자의 의사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기납입한 청약금을 환불하면서 당해 청약자에게 청약금 납입일로부터 환불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청약에 관한 사전약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분양계약전에 청약금을 받았으나 청약자의 의사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기납입한 청약금을 환불하면서 동 청약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사전약정에 따라 당해 청약자에게 청약금 납입일로부터 환불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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