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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5.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기

법인46013-4314 법인46013-4314 법인460134314 19991215 199912 1999 12 15

요지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동 영수증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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