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법인46013-439 법인46013-439 법인46013439 19990202 199902 1999 02 02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법인46013-439 법인46013-439 법인46013439 19990202 199902 1999 0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