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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8.

파산절차중인 상호신용금고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4429 법인46013-4429 법인460134429 19991228 199912 1999 12 28

요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동질의와 같은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 예규(법인 46013-2043.´99.6.1)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43, 1999.6.1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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