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5.
기납부세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480 법인46013-480 법인46013480 19990205 199902 1999 02 05
요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금액 제외)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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