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10.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로 퇴직소득을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558 법인46013-558 법인46013558 19990210 199902 1999 02 10
요지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98.12.28소득세법 개정전에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중 통상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해 종전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98.12.28 개정법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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