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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6.

해직교원에 대하여 해직기간 동안의 본봉등을 일시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여부

법인46013-615 법인46013-615 법인46013615 20000306 200003 2000 03 06

요지

해직교원에 대하여 해직기간 동안의 본봉등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근로제공연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근로제공기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직교원에 대하여 해직기간 동안의 본봉등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근로제공연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근로제공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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