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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2.

카드모집인, 보험모집인, 유흥업소종사자 등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680 법인46013-680 법인46013680 19990222 199902 1999 02 22

요지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받는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으로서 3%의 세율을,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의 모집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 규정된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음식ㆍ숙박업소 등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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