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5.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
법인46013-713 법인46013-713 법인46013713 19990225 199902 1999 02 25
요지
일정기간 단위의 포상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별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단위의 포상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별제안제도의 발의와 실시완료시 포상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자별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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