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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8.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

법인46013-80 법인46013-80 법인4601380 19990108 199901 1999 01 08

요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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