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5.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3-921 법인46013-921 법인46013921 19990315 199903 1999 03 15

요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3-921 법인46013-921 법인46013921 19990315 199903 1999 03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