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5.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3-921 법인46013-921 법인46013921 19990315 199903 1999 03 15
요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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