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8.
방문판매원에게 수당 지급시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988 법인46013-988 법인46013988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3의 경우,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방문판매업자가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아니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원 각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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