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3.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008 서이46012-10008 서이4601210008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서이46012-10640(2001.11.3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0, 2001.11.30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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