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3.
퇴직금지급액을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009 서이46012-10009 서이4601210009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퇴직금계산을 위한 누적율(누진계수)만을 최초입사기준점부터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부처인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기 바람.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법인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퇴직금계산을 위한 누적율(누진계수)만을 최초입사시점부터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부처인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