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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3.

사업연도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월수 계산시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010 서이46012-10010 서이4601210010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에 취득 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435(2000.12.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35, 2000.12.21 질의 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대손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고 질의 3) 개정세법 적용시기를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하는 경우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란 공포일이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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