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6.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028 서이46012-10028 서이4601210028 20030106 200301 2003 01 06
요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있는지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의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같은법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있는지,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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