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6.
금전외 자산 기부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금액의 결정방법
서이46012-10029 서이46012-10029 서이4601210029 20030106 200301 2003 01 06
요지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어떠한 가액이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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