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7.
법인이 개인의 명의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서이46012-10043 서이46012-10043 서이4601210043 20030107 200301 2003 01 07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는 등기여부와 달리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및 부동산 임대소득계상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16(1994.03.11)호 및 서이46012-12216(2002.12.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16, 1994.03.11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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