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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8.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의 범위

서이46012-10047 서이46012-10047 서이4601210047 20030108 200301 2003 01 08

요지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온라인 게임의 판권을 공동소유로 하고 있으나, 첨부된 약정서에는 매출의 인식을 어느 일방법인이 일괄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제공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우리센터의 서이46012-12002(2002.11.5.)의 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002, 2002.1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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