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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8.

주관기관 변경으로 ○○연구소로 이관되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처리

서이46012-10049 서이46012-10049 서이4601210049 20030108 200301 2003 01 08

요지

○○진흥원 및 ○○연구소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등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진흥원 및 ○○연구소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등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령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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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변경으로 ○○연구소로 이관되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처리 (서이46012-10049 서이46012-10049 서이4601210049 20030108 200301 2003 01 08) | 애스크로 AI